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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구제제도

납세자 구제제도

사업 등의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 세금에 대해 잘못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불공평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면 다음과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여 불만을 제기 침해를 방지하고 침해된 권리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 국세

law 법에 따른 권리 구제 제도 (국세법 제55-81조)

1) 통지에 앞서 세전 평가 시스템.

세전 감사 시스템은 세무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 또는 그러한 통지의 파기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할 때 세금 세부 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합니다. (예상되는 통지 세액은 100만 이상입니다). 다음 납세자가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는 세금 통지의 적법성을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세전 심사 '늘 청구하려면 세금 조사 결과서 또는 세금 알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보낸 관련 세무서장 또는 지방 세무서장에게 청구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IRS 투표자의 투표의 해석 변경이 필요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감사인의 감사 기록에 의한 것이며, 금액이 10 억 원을 초과하면 IRS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문제를 검토하고 국세 심사위원회의 심의 후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합니다. 또한 항소 제출을 원하지 않는 납세자는 조기 결정 신청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조기 결정 신청 제도

세무 조사 결과의 통지 또는 세무 통지의 통지가 행해지면 예비 세무 감사를 요구하지 않고 조기 결정 (부과)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과 조기 조사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통지를 조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통지, 이의 등의 후

 

○ 세무서 또는 지방 국세청에 제출된 이의

○ IRS에 심사 청구

○ 수상 관저 아래에서 세무 법원에 제출된 "재판 요청"

○ 감사인의 감사 의뢰

○ 행정절차법에 의해 법률로 제출된 '행정 소송'

위의 구제 조치를 맡으면 첫 번째 단계는 이의 제기 검토 요청 평가판 요청 또는 감사인의 감사 요청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올릴 수 있습니다

 

※ 이의를 제기하면 행정 소송은 심사 및 결정의 요청이 있었던 후에 만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지 후 구제 조치를 추진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세금이 부과된 사실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청구의 이유가 아무기에도 "선생님 *"결정을 내리고 청구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정의 통지가 이루어지기 전에라도 결정 기간의 끝에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해고 - 법적 청구 또는 소송이 충족되지 않으면 청문회 없이 사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