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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는 무엇인가요?

관리자 2019.08.14 19:22 조회 수 : 130

전년의 공급액 (예상 판매)가 3 억 원 이상이면 강제 발행이 필요합니다.

발행 방법은 IRS hometex 또는 발급 기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 전화 (ARS)에서 보안 카드를 받고 발급합니다. (☎126-1-2-3).

대표자는 세무서를 통해 게시할 수 있습니다.